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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원서의 제출
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청원의 취지나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소정의 서면(청원서)의 제출을 요한다. 청원서의 제출에는 의원소개 및 소개의견서의 첨부를 의무화하고 있다(국회법∮123, 지방자치법, ∮65, 국회청원심사규칙∮2, ∮3, 지방의회청원심사규칙관련조항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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